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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4고단11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15경 당진시 D주택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의 깨진 조각을 손에 들고 휘둘러 경사 F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 즉시 테이져 건을 쏘아 자신을 체포하였고, 자신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나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니 유리창이 깨져 있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처를 피고인과 분리하였는데 피고인이 F를 폭행하여 테이져 건으로 쏘아 제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의 처인 H 역시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알리고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 놓았고, 자신이 있으니 피고인이 더 술주정을 부리는 것 같아 자신은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이 술주정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경찰관들이 전기충격기(테이져 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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