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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합6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피해자 E(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05.경부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술에 의존하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의 다툼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고 욕설을 하면서 밥상의 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바닥에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앉히는 등의 폭행을 약 30~40분간에 걸쳐서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1. 변사자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피해자가 음주벽으로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 있음을 알고서도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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