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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554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구조의 연면적 989.2㎡로 증축하기 위하여 증축허가신청을 한 후 위 슬래브 설치 공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위 증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 10. 2.까지 원상복구를 하되, 만일 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고발하고, 같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계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상복구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여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출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5,10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05,102,500원 = 425,000원*× 494.6㎡(면적) × 50%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을 곱한 금액 500,659{640,000원(201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0.6(구조지수)×1.23(용도지수)×1.06(위치지수)×1(잔가율)}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인 500,000원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0.85를 감산한 금액

마. 원고가 2014. 9. 11.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하였고, 2014. 10.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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