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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3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5 고단 345 2004. 11. 8.자 2004고약9932 A B 2004. 8. 5. 18:05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제한 폭 위반 2 2015 고단 346 2004. 11. 1.자 2004고약9430 C D 2004. 7. 22. 20:53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3 2015 고단 347 2004. 8. 4.자 2004고약6219 E F 2004. 3. 10. 06:5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모래내 고가 제한축중 위반 4 2015 고단 348 2004. 5. 19.자 2004고약3868 G H 2004. 2. 20. 22:01 한국도로공사 의성영업소 제한 폭 위반 5 2015 고단 349 2004. 4. 2.자 2004고약2279 I J 2004. 2. 2. 17:12 완주군 삼례읍 3공단 제한 폭 위반 6 2015 고단 350 2003. 12. 15.자 2003고약10535 K L 2003. 8. 23. 12:39 충남 공주시 정안읍 화봉리 논산국도정안 과적검문소 제한 폭 위반 7 2015 고단 354 2008. 3. 11.자 2008고약748 M N 2007. 4. 12. 10:36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상관과적검문소 제한 폭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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