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단6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615 2005. 10. 24.자 2005고약7824 C D 2005/04/18 11:25 한국도로공사 금산사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 2014고단 616 2005. 5. 2.자 2005고약1838 E F 2004/11/12 06:11 한국도로공사 동군산영업소 제한축중위반 3 2014고단 617 2004. 6. 28.자 2004고약5008 G H 2003/11/19 15:49 한국도로공사 산인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4 2014고단 618 2004. 5. 4.자 2004고약2502 I J 2004/01/20 10:14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5 2014고단 619 2004. 3. 3.자 2004고약594 K L 2003/12/01 01:32 한국도로공사 금산사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6 2014고단 620 2003. 12. 2.자 2003고약9977 M N 2003/09/15 21:00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7 2014고단 621 2003. 12. 2.자 2003고약9900 O P 2003/08/20 19:55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8 2014고단 622 2007. 2. 28.자 2007고약531 Q R 2006/12/05 19:26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9 2014고단 623 2006. 5. 17.자 2006고약1573 S T 2005/05/26 15:49 신공항항이웨이(주) 북인천영업소 제한축중/제한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