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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단6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624 2004. 8. 18.자 2004고약6887 A B 2004/06/05 14:34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 2014고단 625 2004. 9. 9.자 2004고약7791 A B 2004/07/21 05:30 한국도로공사 서천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3 2014고단 626 2004. 11. 4.자 2004고약9764 C D 2004/07/30 07:29 한국도로공사 백양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4 2014고단 627 2004. 11. 10.자 2004고약10168 A B 2004/09/26 04:22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5 2014고단 628 2004. 12. 14.자 2004고약11324 A B 2004/10/11 11:19 같은 날 12:13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및 삼례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6 2014고단 629 2005. 5. 27.자 2005고약3001 A B 2004/11/09 07:51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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