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7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6.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3. 임금 3,100,000원, 2016. 4. 임금 1,210,000원 합계 4,31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7,806,86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