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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6고단1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70』 피고 인은 구미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3.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표면처리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 한 Z의 2015년 10월 임금 180,510원, 2015년 11월 임금 243,000원 합계 423,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10, 12 내지 23, 25, 29, 30, 32, 3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3,227,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식당 조리 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2,057,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0, 13, 14, 16, 17, 20, 22, 23, 2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947,2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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