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6 2012고합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덕마을 앞 도로까지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6. 12. 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009. 5. 6.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