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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6 2012고합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덕마을 앞 도로까지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6. 12. 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009. 5. 6.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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