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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1 2013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말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면서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생리혈을 닦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맛 한번 볼래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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