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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합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둔부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부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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