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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40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3가 합 253 토지 인도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D은 오랜 기간 민사소송 및 형사고 소를 통하여 분쟁을 계속해 왔던 대립 당사자이고, 이 사건 건물 철거소송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C가 원고인 관계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적대적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 점, ② D 대리인의 모든 신문사항은 그 동안 D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되어 왔던 사항을 개괄적으로 물어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적대적인 대답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다음 신문사항으로 넘어가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언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함에 지나지 않는 점, ③ D의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 그래서 증인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도록 하였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 아닙니다.

C 가 경락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부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을 서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불과 하고, 실제 C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며, 이후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토지를 처분할 실질적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계속 답변하였는바, 이 부분 증언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법률적 ㆍ 주관적 평가 나 의견을 부연한 것이고, ④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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