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03동 동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하였으나, 2016. 3. 4. 동대표 D이 2016. 3. 2.자 동대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의 구성원이 정원 9명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4명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의소집을 취소하였다.
제목 : 2016년 3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일시 : 2016. 3. 11. 오후 7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안건 : 103동 A 대표(E선거구) 해임건의 상정 처리 F, G 2인 명의로 A 대표는 자기가 동대표 회장이었던 2010년도에 스스로 고집하여 행위허가를 무시 불법건축물(통합경비실)을 축조하고 민원을 넣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2015년 9월 본인이 시청 직원에게 직접 민원을 넣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오게 함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주민의 재산과 관리비에 큰 손실을 입힌 행위로써 동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해임상정안을 올렸습니다.
다. F, G은 2016. 3. 5.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에 입주민 39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103동 동대표 A 해임건의 상정안’을 제출하였는데, 해임상정안에 기재된 해임건의 사유는 '원고가 2010년 통합경비실 건축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으면서 관리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통합경비실을 불법 건축함에 따라 2016. 2. 24. 순천시로부터 통합경비실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게 되었다
'는 것이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10. 선거관리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