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아파트 310동 동대표 겸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311동 동대표인 피해자 D(72세)을 포함한 다른 동대표 여러명에게 '311동 대표, 관리비 3개월 미납 및 연체료 현황(자동자격상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매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그 제목을 읽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관리비를 3개월 연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시작 직전 들어온 민원을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유인물을 동대표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그대로 읽은 것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2014. 3. 17. 18:30경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입주민 G가 회의 시작 얼마 전 피해자는 3개월분 관리비 체납으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즉시 해임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사실, ② 위 민원서류에는 2013. 11.분, 2013. 12.분, 2014. 1.분을 피해자의 체납 관리비로 특정하여 해당 월의 미납액과 연체료를 정리한 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일반수납현황표 중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