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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23: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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