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00: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후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호텔 서문 앞의 도로까지 약 5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