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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금정 구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기준 (0.1% )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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