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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2고단8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로서, 대구 북구 M건물 마동 1층 121호, 2층 221호에서 N, O, P라는 상호로 주한미군부대 등에 각종 전기제품납품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한미군부대 캠프캐롤에서 부대 내 전기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담당하는 Q의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R에서 이미 납품한 전주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를 기망하여 전주대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0. 2. 17.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2. 17.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캠프워커 공병대 S 직원 T과 위 캠프캐롤에 전주를 납품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로 전주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부대의 직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2010. 2. 19.경 전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3. 17.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3. 17.경 피해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의 물품 납품계약을 대행하는 U와 위 ‘가’항과 같이 캠프캐롤에 전주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로 전주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U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전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공병대에 중고의 전기제품을 마치 새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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