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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70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14고단3044, 2014고단5000 사건의 사기 범행은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많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3명을 위해 피해금액 합계 6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15명을 위해 합계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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