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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 여고 사거리 쪽에서 서흥 중사거리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을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BMW 740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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