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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7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따라 난곡로 방면에서 문성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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