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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243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문중은 104,423,890원, 피고 C는 435,5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문중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은 2013. 11. 15. 위 건물의 지하 2층(비201호, 전유면적 2,267.44㎡)에 관하여, 2014. 2. 19. 위 건물의 지하 1층(비101호, 전유면적 2,255.29㎡)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문중의 대표자인 F의 아들로서 2014. 12. 2. 위 비101호 중 17.617/2,255.2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은 상가로,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지하 1, 2, 3층의 전유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하 4층은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이용자 등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주식회사 태원비엠씨에, 2014. 3. 18.부터는 대영종합관리 주식회사에 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라.

원고가 ① 피고 문중에게 2015. 1.부터 2015. 11.까지의 이 사건 건물 비101호의 전유부분 2,255.29㎡ 중 원고가 사용한 관리실 부분에 해당하는 17.61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 관리비, 2015. 12.부터 2016. 4.까지의 위 비101호의 전유부분 중 피고 문중의 지분 면적비율 및 비201호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 관리비와, ② 피고 C에게 2015. 12.부터 2016. 4.까지 이 사건 건물 비101호의 전유부분 중 피고 C 지분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들이 그 중 기한 내에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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