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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6가단219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12. 21. 피고 B 소유의 하남시 F 토지 및 그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일부인 1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임차인은 필요에 의해 설치한 추가 시설 투자비 및 일체의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해수방출, 소음, 환경,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 임차인의 추가 시설물에 의한 행정처분 등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5. 인접 토지(G, 지목: 전)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등이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며, 즉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나. H은 2012. 6. 14.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자전거 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아내인 피고 C가 자전거 도매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유무형적 가치를 70,000,000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취지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2015. 12. 21. 10,000,000원, 2016. 1. 7. 5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권리금계약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 시설 및 상태의 점포권리 양도계약임

2. 신규임차인의 영업허가 및 영업에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는 신규임차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건물주와 본 계약은 본 권리금계약 후 실시하며, 본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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