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 (2) 임대차기간 : 2016. 3. 15.부터 12개월 (3) 특약사항 : 시설일체 등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임대인이 필요시 명도하기로
함.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기존 임차인으로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설, 집기,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를 6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 G 일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29709), 위 법원은 2016. 11. 29.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조합은 2016. 3. 4.경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한 상태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까 두려워 원고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