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경부터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 1 층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서 G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8. 피고와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권리금계약(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 시 계약금 5,000,000원, 2019. 12. 2. 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피고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권리금의 지급) 신규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12,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7,000,000원은 2019. 12. 2. 지급한다.
제 2 조( 임 차인의 의무) ① 임 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 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 입 권의 이전, 사업 등 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 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현 영업장 내 개인용품( 헤어제품, 가위, 고데기, 드라이기 등) 을 제외한 모든 시설 무형의 재산적 가치 전화번호 (H) 제 3 조( 임대차계약과의 관계) 임대인의 계약 거절,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목적물의 훼손 등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등을 신규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에서의 양도, 양수 계약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