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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1518
건축신고(복합민원)불수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복합민원)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인 충북 진천군 B 일원에서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6. 8. 19. 이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증축)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신고(복합민원)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진천군 조례’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을 위해서는 200m 이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외, 실거주세대 포함)의 주민동의를 얻지 못함(동의율 : 56%, 25명 중 14명 동의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우선, 구 진천군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에 따른 주민동의 요건은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축사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의 실 거주세대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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