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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2도1085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관련 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J와 함께 이 사건 호텔에 갔고, 비록 8억 원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미지급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8억 원의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탁자에 놓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라는 의미였다

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도 I으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수표를 무효로 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에게 현실적경제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수표상 권리를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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