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관련 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J와 함께 이 사건 호텔에 갔고, 비록 8억 원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미지급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8억 원의 변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탁자에 놓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확인해 보라는 의미였다
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도 I으로 하여금 위 자기앞수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게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수표를 무효로 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에게 현실적경제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수표상 권리를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