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8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 H, G은 피고인을 주식회사 L가 발행하는 주식의 차명주주로 하고 자신들을 그 주식의 실명주주로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L의 유상 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 피고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L의 실제 주식 발행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 프리미엄’ 을 감안한 주식회사 L의 주식 매매가격을 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L의 주식 발행가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F, H,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E을 주식회사 L의 유상 증자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L의 유상 증자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 해 주겠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