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1. 1. 10.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주식과 관련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176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 조종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위 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공동 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F은 2010. 6. 경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 잠식 (21.4%) 상태로 향후 기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자 F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상장 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0. 11. 23. 10:1 의 무상 감자를 실시한 후 2010. 12. 28. 126억 원( 발행 가액 1,400원, 신주 발행 주식 수 900만 주)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E, L, M, N, O, P 등과 위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유상 증자를 포기하여 약 527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위 약 527만 주, 납입대금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실권주에 대하여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성공시켰고, 계속하여 시세 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실권주와 사전에 매집하여 보유하던
F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인과 L를 통하여 유상 증자 등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시세 조종 전문가 등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유상 증자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