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I 빌딩 12 층에 있는 J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호주에 본사가 있는 K는 회사가 있는데 LED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위 회사가 한국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이 L 다. L가 유상 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배정 받아라.
발행 가는 주당 4,000원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로부터 주당 1,500원에 약 14 만주를 배정 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행 가가 주당 4,000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을 매도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L의 유상 증자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4. 경 1,6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2010. 4. 21. 경 피해자에게 “2 차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
발행 가는 주당 5,000원인데, 주식을 배정 받아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0. 2. 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호주에 본사가 있는 K는 회사가 있는데 LED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위 회사가 한국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이 L 다. L가 유상 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배정 받아라.
발행 가는 주당 5,000원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주당 1,500원에 약 14 만주를 배정 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행 가가 주당 5,000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을 매도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