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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2222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 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15. 2. 17.부터 2017. 2. 16.까지,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은 매월 17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임대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로부터 인도 받아 점유,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2020. 7. 16.까지의 차임 중 약 22개월 분 차 임인 29,600,000원이 연체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시기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② 미지급 차임 29,600,000원에서 임대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9,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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