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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5. 선고 2017가합550099 판결
특허침해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17가합550099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원유석, 유영선, 김승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시열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오충진, 양희진, 여인범, 강이강, 김일권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과, 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생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특허발명

가. 발명의 명칭: C

나. 국제출원일/제1우선권주장일/제2우선권주장일/번역문제출일/등록일/등록번호: D/2000. 5. 27./2000. 7. 28./2002. 11. 26./E/F

다. 특허권자: 원고

라.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기재를 생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 내지 6, 9, 10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 2019. 1. 14.자 G 심결로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허2639 판결로 위 심결이 유지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심결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이진화

판사 이태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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