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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53030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일자 “ 기둥 고정장치” 특허 발명( 등록번호 D, 이하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한다) 을 출원하여 E 일자 그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 이 사건 등록 디자인’ 을 출원하여 등록 받은 디자인권 자이다.

1) 출원 일: F / 등록 일: G / 등록번호: H 2) 물품류/ 대상 물품: 제 25 류/ 주춧돌 3) 디자인의 설명과 창작 내용의 요점: 재질은 콘크리트 및 금속이고, 상면에 형성된 홈과 볼트를 이용하여 브라켓을 고정하고 브라켓을 통해 기둥이나 장선을 고정함으로 기둥이나 장선을 받쳐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주춧돌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4) 형상과 모양: 별지

2. 이 사건 등록 디자인 도면과 같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주춧돌( 이하 ‘ 피고 제품’ 이라 한다) 을 판매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11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 항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2019. 8. 30.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특허 심판원은 2020. 1. 16. 자 2019 당 2793 심결로 그 특허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원고가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2020. 8. 13. 선고 2020 허 1960 판결로 위 심결이 유지되는 판결이 내려져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심결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유효한 특허권자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청구는 더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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