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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1 2019가합1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8,541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급수ㆍ급탕...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명시 D아파트, F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 광명시 D아파트, E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의 딸 C과 사위 G는 피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014년경부터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내부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오랫동안 극심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① ㉠ 하자보수비용 4,950,000원, ㉡ 위자료로 2014. 5. 1.부터 피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내부 방수처리 및 원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누수방지공사 완료일까지 매월 3,000,000원씩, ㉢ 원고 아파트 화장실의 천장 마감재 재시공비용 508,541원의 지급과 ② 피고 아파트 화장실의 내부 방수처리공사와 원고 아파트 화장실의 내부 전체 및 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영상, 이송 전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의 급수ㆍ급탕 분배기에서 피고 아파트 공용화장실의 변기로 연결된 수도 급수관의 공배관(수도 급수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매립한 배관 으로 물이 유입되고 위 공배관에서 원고 아파트의 공용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급수ㆍ급탕 분배기로 누수가 발생하는 사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공용화장실 천장에 오염과 변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작물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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