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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나44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8,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제1동 제908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는 피고 소유의 같은 동 제1008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

)의 아래층에 위치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 14. 최초로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고, 2014. 6. 30.에는 원고 아파트 아래층인 808호의 소유자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화장실 내벽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과 전문업체가 점검한 결과 피고 아파트의 변기 하수배관 중 내부벽면과 맞닿는 플라스틱 배관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 ③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은 2014. 7. 16. 위 누수부분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④ 원고가 관리사무소에 누수신고를 할 당시 피고 아파트 화장실의 변기에 연결된 배관이 공용배관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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