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1161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151,998원 및 그 중 21,937,088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1.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0. 2.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8,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12.부터 2011. 2. 11.까지(신용보증기한은 그 후 2016. 2. 5.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주식회사 우리은행 청주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③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는 2015. 6. 22. 최종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연체하여 2015. 9. 9.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보증의무 이행요구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9. 2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21,937,0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214,910원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엘에프(이하 ‘피고 엘에프’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피고 엘에프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피고 엘에프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 상당구 B에서 C종합매장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 엘에프는 2015. 7.경 C매장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