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7. 00:40경 대전 동구 대전로646 현대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아내와 다툰 일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B에게 ‘넌 뭐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동인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C 순찰차에 태워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 부분을 잡아 당겨 위 안테나 케이블 교체 등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순찰차량 등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손괴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대납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