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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5. 2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외부에 설치된 인테리어인 전등 커버를 뜯어서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순경 F의 발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나서 F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서 도주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오른쪽 팔을 왼손으로 잡아 할퀴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위 H의 우측 팔 부분을 이빨로 물고, H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I 아반테 112 순찰차량의 무전기 안테나를 양손으로 꺾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 무전기 안테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0:45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내에 설치해 놓은 피의자 대기석 옆 칸막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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