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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5426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1. 11.경 신 영업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1. 11. 12.부터 2001. 11. 16.까지 사이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임직 지점장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1. 12. 1. 291명의 위임직 지점장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 116명에게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현재까지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9.경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1.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가 2016. 1. 4.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1991.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3.경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9. 12. 원고 A을 수도지점 위임직 지점장에서 경인지역본부 위임직 육성매니저로, 원고 B을 경기북부지점 위임직 지점장에서 서울지역본부 위임직 육성매니저로 신분을 각 전환하였고, 2016. 10. 11. 위임직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9, 30,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영업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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