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1 2015고합8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 날 길이 18cm, 총길이 22cm) 1점( 증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 경 보령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 놀러 갔다가 도우미로 일을 하던

F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무렵 F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 경 보령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위 F를 만 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위 F로부터 피해자 I(51 세) 와 이미 4년 간 동거 생활을 하였고 동거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등 감시하여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2:00 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와 위 F의 집에 K 포터 트럭을 타고 이르러, 위 트럭 연장통에 넣어 둔 정육용 칼( 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2cm) 을 바지 허리에 꽂은 채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가고,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부위 등을 약 30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3:05 경 보령시 L에 있는 M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칼 찔 림에 의한 가슴 및 복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 피의자 차량, 흉기 회수),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압수 조서

1. 사망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CCTV 등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