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씨발년아. 6개월 동안 나랑 사귀었다. 내 돈 사천만원을 해 쳐 먹었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