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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1516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7.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카드회사로부터 소외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7차전812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2. “C은 원고에게 9,643,647원 및 그 중 4,783,582원에 대하여 2007.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명령은 같은 해 10.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은 2015. 4. 20. 기준으로 15,808,440원(= 원금 4,783,582원 이자 11,024,858원)이다.

다. C은 2004. 7. 20.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04. 7.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

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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