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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36529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에게 서울 동작구 D 대 50㎡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6. 29....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외 B가 2005. 7. 29.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가소393393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19,292,678원 및 그 중 16,037,177원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10. 7. 1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24. 확정되었다.

⑵ 피고는 B 소유 명의의 서울 동작구 D 대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6. 29. 접수 제26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⑶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

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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