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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30.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수수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2. 오전시간경 양산시 EX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Y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3. 오전시간경 울산시 언양읍에 있는 울산ktx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Y으로부터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Y 진술 부분 포함)

1. E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 확인 보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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