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ㆍ수수 피고인은 2019. 8. 2. 05: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부산 금정구 C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항소심 재판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