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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1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것은 피해 자가 궤도 형 운반차를 구매하고 1년이 경과한 뒤였고, 150만 원 상당의 고압 및 유압 기계를 피해 자가 다른 곳에 팔아 일부 주요 부품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여 중고 값을 다 주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궤도 형 운반차를 주문 받아 제작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성능 미달을 이유로 반품을 요구 받고 2014. 11. 30.까지 1,000만 원에 다른 곳에 팔아 주기로 상호 협의하여, ‘ 궤도 형 운반차 위탁판매 계약서 ’를 작성해 주고 위 운반차를 반환 받았던 점, 피해자가 2015. 5. 경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 설령 피해 자가 궤도 형 운반차 중 고압 및 유압 기계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한 것은 이 사건 궤도 형 운반차의 반환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도하였으면 되고, 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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