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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3 2017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륜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3. 19. 15:17 경 산청군 C 소재 도로를 차 황 농협 방면 중앙선이 없는 둑길에서 나와 주도로 인 편도 1 차로를 횡단하여 양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주도로와 중앙선이 없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연결되는 곳으로 평소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철저히 살펴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없는 둑길에서 나와 그대로 주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 인 차 황 초등학교 방면에서 우측인 차 황 치안 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2 세) 이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농업용 동력 운반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515,3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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