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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7.자 89마8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0.3.1(867),446]
판시사항

가. 추완항고의 경우 추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항고를 각하함의 여부(소극)

나. 경매법원의 경매기일 불통지와 항고기간 불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귀책여부

판결요지

가.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 1974.1.18. 자 73마651호 결정 )이고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5.4.23. 자 65마139호 결정 )인 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를 개시 진행함에 있어 경매물건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물론 경매기일의 송달도 없이 1989.6.29.에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1989.7.8.경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기에게는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항고제기는 추완항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기간도과가 그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본 연후 재항고인의 항고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제기가 항고기간 제기 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여 그 항고를 각하한 것은 추완항고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위 본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항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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