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o 피고인 A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o 피고인 C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이거나 그 지인 10여 명이 피고인 B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1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뒷길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던 중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H’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I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J(33세)이 연락을 받고 시비를 중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주위를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열상 및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과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이던 K(2013. 4. 19. 변론 분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은 2012. 3. 16. 04:00경 서울 마포구 L 건물 9층에 있는 유흥주점 ‘M’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