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이던 B, C, D, E을 포함하여 경비경호용역 현장 등에서 친분을 맺은 ‘신촌이대식구파’, ‘시흥식구파’ 조직원이거나 그 지인 10여 명이 C의 생일을 맞아 함께 모여 2012. 3.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 E은 2012. 3. 1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뒷길에서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던 중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G’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H과 시비하게 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I(33세)이 연락을 받고 시비를 중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다.
이에 피고인과 B, C, E은 피해자 I의 주위를 둘러싸며 위력을 과시하고, C, B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E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쪽 열상 및 오른쪽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과 B, C, E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